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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 대비···하와이에 방어망 배치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하와이에 미사일 방어망을 이동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망을 하와이로 이동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THAAD(고고도방어체계) 미사일을 하와이로 다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SBX(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하와이 인근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에는 SBX 등을 하와이에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조치는 북한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미국이 심각히 간주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게이츠 장관은 "우리는 그들이 (미국의) 서쪽으로 발사할 경우 하와이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군 당국이 미사일 혹은 핵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국적선 '강남'호에 대한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북한 선박 강남호는 지난 17일 북한에서 출항했으며 미 군당국은 출항 시점부터 이 선박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선박에 대한 추적이 이뤄진 것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12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물자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처음이다. 결의안은 의심되는 선박에 강제로 승선.검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남호가 기항할 때까지 추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06-18

[시론] 대북 제재 중국 동참 끌어내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결의안(1874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사 수단만 제외하고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들이 망라됐다. 공해상의 화물 검색 무기 수출 금지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관련 금융거래 금지가 포함돼 있다. 당장 북한 경제에 40억 달러 이상의 타격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 경제 규모로 볼 때 숨통을 옥죌 수 있는 규모로 북한이 결의안에 강력히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과거 대북 결의안과 같이 이번 결의안도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사실 유엔 결의안은 회원국이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개개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효과적인 이행이 좌우된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댄 나라들의 적극성이 중요하다. 화물 검색 무기 금수 등에서 국경에서의 통제가 없으면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대외무역의 74%를 차지하는 중국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결의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맞는 말이다. 한국은 북핵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두 차례의 핵실험에 8억~9억 달러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5억~6억 달러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비용이 어디서 조달되었을까? 한국은 지난 10년간 북한에 70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했다. 그중 현금만 29억 달러에 달한다. 그 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한국의 역할도 중국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얘기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많이 화나 있다. 실제적인 측면을 봐도 중국은 북한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4월 북한이 대포동 2호를 발사한 날 동해에는 한.미.일에서 출동한 5척의 이지스함이 있었다. 이 군함들은 북한 미사일을 대상으로 실전을 방불하게 하는 미사일 요격 실험을 했다. 물론 이 능력은 고스란히 중국 미사일에도 적용된다.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진전되고 그 결과 중국의 핵 억지력은 취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핵무장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북한의 위험스러운 행동은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사활적(vital) 이해를 건드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주저한다. 중국은 북한 핵 무장도 반대지만 북한 체제가 혼란에 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북 제재가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까 걱정이다. 한반도에 '민주화된 통일 한국'의 출현보다는 현상 유지가 낫다는 생각이다. 특히 미국이 인도.파키스탄에 대해 했던 것처럼 북한 핵무장을 인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의 입지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 중국은 2006년 1차 핵실험 시 강력히 대응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고 외교부 성명은 지금보다 훨씬 강경했다. 그런데 얼마 후 미국은 북한에 접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핵무기'란 단어가 없는 2.13 합의를 도출했다. 중국은 자신의 대북 영향력만 손상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대북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핵무기 폐기의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국도 소극적으로 관망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한반도 장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의 몫이다. 중국과 솔직하고 긴밀한 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2009-06-15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더 세진 '무기 금수·금융 제재·선박 검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1874호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718호의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는 한편 그 실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는 1718호가 채택 이후 무기금수를 제외하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1718호의 조치와 북한의 4월 로켓발사에 따른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 기업 3곳을 제재하는 의장성명 조치를 바로 시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1718호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키로 하고 제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이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제재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후 7일 이내에 조치를 조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 조치의 조정을 통해 제재대상 기업이나 개인 등을 늘릴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제재위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보리가 바로 나서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1718호에 비해 제재의 시행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또 제재위에 7월15일까지 실무 프로그램을 제출해 제재 조치들을 촉진토록 했다. 특히 이번 결의는 제재 조치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제재위와 협의를 통해 첫 1년간 7인의 전문가 그룹을 만들도록 하고 조치 불이행 국가들 및 유엔 기구 등의 정보를 수집토록 하는 등 제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틀도 마련했다. ■한국은…'조속히 6자회담 복귀해야' 한국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자료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무기금수 확대 화물검색 강화 경제제재 등 제재 조치를 확대.강화했을 뿐 아니라 제재 이행 메커니즘도 강화했다"면서 "정부는 안보리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과 핵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리의 단합되고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받아들여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진정한 의미의 비핵화를 이뤄나갈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북한에 강력한 영향 줄 것' 수전 라이스 미국 유엔대사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과 관련 "미국은 안보리 결과에 만족하며 이는 북한에 강력할 영향과 신호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대사는 이날 대북 결의안 채택 직후 백악관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보리는 결의는 오늘부터 즉각 발효된다"고 말했다. 라이스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무모하고도 위험한 행동을 보여온 북한의 행태로 미뤄볼 때 북한이 이번과 같은 강력한 제재체제에 반발 추가적인 도발과 불안조장 행위를 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가 오늘 다짐한 대로 해나갈 것이고 현 시점에서 일개 국가에 부과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최대한도까지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후퇴는 곧 패배이며 죽음' 미국의 한 전직 고위관리는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서 스스로 발목을 잡고 배수진을 친 것 같다"며 안보리의 제재결의와 상관없이 "당분간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 강경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일 지금의 북미대결을 '의지전'으로 규정하고 "국제정세가 복잡해지고 시련이 겹쌓인다고 하여 의지전에서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며 "후퇴는 곧 패배이며 죽음"이라고 불퇴전의 입장을 강조했고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2일 안보리가 "부당한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하고 사죄하지 않는 한 조선반도의 근본문제는 절대로 풀릴 수 없다"고 지속적인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북한의 핵실험이나 우라늄 농축활동의 공개 추진은 시간문제일 뿐으로 보인다. ■실제 효과는…중국 협조가 변수 이번 안보리 결의의 핵심항목 중 하나인 대북 금융제재의 경우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라는 학습효과에 따라 나름대로 대응책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여 얼마나 대북 압박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 대북 전문가는 "무기 거래 등에서 북한이 압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제재도 유엔의 제재 대상이 몇개 기업에 국한돼 북한으로서는 그다지 압박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는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했지만 이 조건에 대한 해석과 '요청'의 구속력 등에서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안보리 취지에 부응하느냐가 대북 압박효과의 크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북한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현재 드러난 유일한 계기는 북한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된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한 미국 정부의 특사파견이 될 수 있다.

2009-06-12

안보리 강력한 '대북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북한 '강경에는 초강경 대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포괄적이고 강경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한층 수위높은 이른바 '자위적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강경에는 초강경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향후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재가동 등 4가지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이 이번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을 국지적 군사도발로 나타낼 가능성이다. 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도발 외에도 북한을 출발하는 선박에 경무장을 시킨 뒤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 정선 요구에 불응하고 군사적 충돌도 불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일 안보리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징계하기 위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 1874호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했다. 이는 안보리 결의에서 쓸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표현이다.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718호에는 단순히 '규탄한다'고만 했었다. 새 결의문은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됐다. 화물 검색과 관련해 새 결의문은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금수 대상 무기를 싣고 있다고 의심되면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선박이 반발할 경우 인근 항구로 유도해 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 금수 무기로는 핵과 미사일 탱크 등 대형무기는 물론 관련 물자 부품 또 미사일이나 생화학무기 관련 품목과 사치품을 대상으로 했다. 사실상 모든 무기로 확대된 것이다. 북한의 무기 수입은 소형무기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으나 모든 거래를 안보리에 사전 신고토록 했다. 새 결의문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시켰다. 최상태 기자

2009-06-12

국제사회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 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대북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체 15개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아 만장일치 합의로 회의 시작후 불과 3분만에 채택됐다. 이날 채택된 결의 1874는 지난 10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이 참여한 주요국 회의(P5+2)에서 최종 합의된 결의안 초안에서 한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것이다.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향후 제재 이행 정도에 따라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안보리 헌장 7장 41조에 의거한 결의 1874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해 1718호 때 ‘규탄한다’고 한 것에 비해 가장 높은 수위의 비난 문구를 담았다. 또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 제재로는 무기금수 대상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와 중화기 등에서 거의 모든 무기로 확대하고, 금수대상 품목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심 선박에 대한 연료 공급도 금지했다. 금융제재도 기존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의 금융자산만 동결하던 것에서 인도주의적이거나 개발 목적 등을 제외한 금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는 등 북한의 무기 개발·거래 활동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제재 대상 기업과 물품, 개인의 지정을 포함해 결의 1718호의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30일 이내에 조정키로 해 제재대상 기업이 현재 3개에서 일부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게 된다.

2009-06-12

안보리 대북 제재 어떻게 실행되나···회원국들 결의안 따라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현지시간) 채택한 결의 1874호는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결의 1718호의 대북 무기금수,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들을 확대하는 한편 그 실행에 있어서도 훨씬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는 1718호가 채택 이후 무기금수를 제외하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결의에 따라 회원국들은 1718호의 조치와 북한의 4월 로켓발사에 따른 단천상업은행 등 북한 기업 3곳을 제재하는 의장성명 조치를 바로 시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조치와 무기금수 확대, 1718호의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채택일로부터 45일 내에 보고하게 된다. 이는 1718호 결의 때 회원국들이 3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한 것에 비해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제재 조치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유엔의 외교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1718호 8조에 의해 부과된 조치들을 조정키로 하고 제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이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제재위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후 7일 이내에 조치를 조정키로 했다. 이는 기존 조치의 조정을 통해 제재대상 기업이나 개인 등을 늘릴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제재위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보리가 바로 나서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등 1718호에 비해 제재의 시행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또 제재위에 7월15일까지 실무 프로그램을 제출해 제재 조치들을 촉진토록 했다.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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